'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2.11.24.시행)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링크로 확인 하기 : http://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5&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code=A6&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7967
대구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2.11.24.시행)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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