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물원 재판 후기

김주현
2022-08-12
조회수 372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공판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죽게 했고 사체를 해체해 맹수의 먹이로 주게 한 것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을 방청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날에 비가 오는 것이 저는 동물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동물원 운영자가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직원을 너무 믿었다며 제대로 확인을 못한 점을 책임을 전가하고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자산으로만 보는 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성보다 선처와 핑계를 먼저 내세우는 것을 보고 경악했고 더욱 동물권을 생각하고 의식이 있어야 할 사람이 이러한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재판을 듣는 내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동물을 단지 전시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생명체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공동체로 여기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선고 일은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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